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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5. 23. 00:10경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1대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텔레비전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처이자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D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 등 나머지 피해품들과 2013. 6. 9.경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한 바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실, ②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2013. 5. 23. 00:10경 피해자 F과 D이 모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집이 빈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중 텔레비전을 가져간 부분에 관하여 D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고, D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야간에 신발을 신고 빈 집 안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가져간 점, 피해자 F의 집에는 피해자 F과 D의 결혼사진 및 아들 사진들이 놓아져 있었기 때문에 위 텔레비전이 D 단독소유의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몰래 저장하여 두었다가 D이 베트남에 다녀온다는 얘기를 듣고 빈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훔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텔레비전을 훔치면서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었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G은 범행당일인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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