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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17
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협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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