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2 2017가단26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