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 종중이 피고 종중의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찬성하는 이 사건 결의(2004. 10. 24.자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회의록(갑5)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결의 사실을 숨기고 그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편취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득 또는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