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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3. 09: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회사에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들어온 후 그곳 업주인 D가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 알몸으로 서 있다가 노상으로 나온 다음 약 20분간 거리를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9:25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인 H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집 2층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위 G에게 집어던졌고, 위 G이 화분을 던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고 소리치면서 계속하여 화분 2개를 위 G을 향하여 추가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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