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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5 2014가합10696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은 피고 B의 처남이고, 피고들은 부자 지간이다.

나. D과 피고 B은 2000년경부터 원고 회사, E 및 F이라는 상호의 각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은 D이 36%, 피고들 및 G(피고 B의 처)이 64% 피고 B이 64%를 보유하고 있다가 처 G과 아들인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를 보유하고 있다.

다. D, H(이하 ‘D측’이라 한다)과 피고들 및 G(이하 ‘피고들측’이라 한다)은 2013. 4. 24. 동업자산의 청산 및 배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1) 동업자산은 피고들측과 D측이 64:36의 비율로 배분ㆍ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D측은 피고들측이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피고들측은 D측이 E 및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사업권 전부를 갖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3) 원고, D측, 피고들측 명의로 된 대출금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권의 귀속 정리 및 토지 분할에 따라 D측과 피고들측이 동업지분 비율대로 현재의 각 대출금채무를 안분한다. 4) D측은 2013년 2월 피고들측에게 제시한 현금시재를 기준으로 그 제시일로부터 본 합의서 체결일 직전까지의 변동 내역을 2013. 4. 25.까지 피고들측에게 제출하여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

5) 피고들측은 2013. 4. 25. D측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D측은 E 등의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탈퇴한다. 이후 원고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지출업무는 D측이 담당하고, E 등에 대한 운영 및 자금 지출업무는 피고들측이 담당한다. 6) D측과 피고들측은 본 합의 후 동업자산의 청산 및 배분을 위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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