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당 심에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피고인은 1990. 4. 경 입사하여 2009. 3.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2. 31.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5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금원 중 회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67,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2,5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3,849,621원을 횡령하였다.
」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4. 경 입사하여 2009. 3.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 29.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 (G )에서 피고인의 딸 명의로 송금 자를 변경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75만 원을 이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