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01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않는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않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기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ㅇ 그러함에도 관세청에서는 지난 7.13일부터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과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추가안내”를 통하여 한-중간 시범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 등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중국측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한-중 FTA협정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C/O발급여부가 조회 안 되는 경우 등 C/O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원산지 검증은 합리적 의식이 있는 등 사안에 따라 검증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