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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555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60,9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9. 8.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8.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은 2014. 2.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양수금 원금 260,9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9. 8. 14.까지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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