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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서 퇴직한 후 ㈜E에 취업하여 2014. 9. 29.부터 2014. 10. 4.까지 근무한 후 자진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낮은 F, I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E 의 근로 자로 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폐업 이후에 E에 근로 자로 채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용직 직원 명단( 증거기록 26 쪽 )에 의하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 중 L, M은 각 2014. 9. 22. 입사( 퇴사란 공란), N은 2014. 9. 15. 입사 2014. 11. 30. 퇴사, O은 2014. 9. 22. 입사 2015. 3. 31. 퇴사, P은 2014. 9. 22. 입사 2015. 3. 24. 퇴사, Q은 2014. 9. 22. 입사 2015. 2. 28. 퇴사, R은 2014. 9. 22. 입사 2015. 2. 27. 퇴사, I는 2014. 12. 1. 입사( 퇴사란 공란)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에 비하여 장기간 (2 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퇴사하지 아니하고 위 명단 작성 시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일용직 직원 명단( 증거기록 27 쪽) 은 G가 4대 보험 미신고와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조사에 대응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정확성 및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G는 피고인이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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