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은 H군수 후보자가 되기 위해 당내경선 후보자로 나선 M가 L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M는 예비후보를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L정당은 M를 H군수 후보자 공천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연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했을 뿐이고, 이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당내경선 관련하여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위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