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노2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