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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21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10. 1.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직업군인들이고,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선, 후배사이이다.

원고와 피고 가족들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3)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20. 3. 18.부터 약 한달 동안 원고가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C과 만나며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현재 우울병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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