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노6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위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