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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나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③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H은’을 ‘F은’으로 고치고, 제3면 제1행의 ‘2010. 1. 8.’을 ‘2010. 1. 1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망 F이 2010. 1. 18. 이후 원고에게 27,691,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망 F은 2010. 4. 12.부터 2014. 1. 14.까지 원고에게 27,691,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4. 1. 24.까지 망 F에게 28,240,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 F이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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