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나81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