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
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1502호 공탁금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안산시 상록구 G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H, 시흥군 I’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1977. 9. 19.에 1959. 3. 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 서울 성북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L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H, 시흥군 I’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1977. 9. 19.에 1959. 3. 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 서울 성북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안산시 상록구 N 도로 6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는 L에서 분할되었는데,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77. 9. 19.에 1959. 3. 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 서울 성북구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안산시 상록구 P 도로 32㎡(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G에서 분할되었는데,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77. 9. 19.에 1959. 3. 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 서울 성북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2017. 6. 1. 피공탁자에게 통지가 안 되어 피공탁자가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피공탁자를 ‘J, 서울시 성북구 O’로 하여 별지 공탁금 목록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공탁자를 ‘J, 서울시 성북구 K’로 하여 같은 목록 제2항과 같이 각 공탁한 다음, 2017. 6.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아버지인 망 J은 단기 4294. 3. 5.(서기 1961. 3. 5.) 본적이 경기도 시흥군 I인 H의 사망으로 호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