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의 ‘인도할 물건명’란 중 나항 기재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법률서적 50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책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의 ‘인도할 물건명’란 중 가항 기재 조립품 컴퓨터 1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한 전자책 제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범위) 피고는 원고의 전자책 작업의뢰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당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업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나. 업무보고는 E-mail 또는 전화나 미팅을 통한다.
다. 피고는 작업완료 후 작업했던 자료 및 결과물에 이상이 있을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제3조(계약내용 등)
가. 계약내용 ⑴ 종이책 약 50여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사이트(C/,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올림으로 완성한다.
⑵ 종이책 약 50여권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⑶ 전자책 제작 금액: 권당 49,000원×50권=2,450,000원(부가세 별도)
나. 계약기간: 2016년 월 일부터 2016년 월 일까지
다. 지불방법: 선입금 500,000원을 입금 후 계약과 작업이 이루어진다.
추후 10권 작업 당 500,000원씩 지급한다.
제4조(자료제공) 원고는 피고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1차로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전자책 30권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