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03.29 2011재다1192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재다26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