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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356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자동차 판매,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4. 8. 26. 원고가 운영하는 손상차 온라인 매각시스템을 통하여 보험회사에서 매각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2014. 8. 29. 입금의뢰자 ‘C D’와 ‘E’ 명의로 차량대금 33,9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8. 26. 이 사건 자동차를 낙찰받아 같은 달 29.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에게서 2014.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이를 양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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