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4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D, F은 원고에게 각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 6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