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57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24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녹차 추출물) 대금 채권 3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24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8. 11. 5.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8. 12. 11.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30.에 파산선고(2016하단792)와 면책결정(2016하면788)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