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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2 2010누45868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이하 '원고 AF-KLM'이라 한다)과 원고 소시에떼 에어프랑스(이하 ‘원고 에어프랑스’라 한다)는 각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프랑스에 소재하는 법인이고, 원고 케이엘엠 엔브이(이하 ‘원고 케이엘엠’이라 한다)는 네덜란드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모두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래 소시에떼 에어프랑스와 원고 케이엘엠은 독자적으로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소시에떼 에어프랑스가 2004. 5. 21. 원고 케이엘엠을 인수한 후 2004. 9. 15.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원고 케이엘엠 주식 및 알리탈리아항공 주식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여기에는 기존에 영위하던 항공화물 운송업 관련 자산과 부채도 모두 포함되었다)를 에어프랑스 컴파니 아에리엔느(소시에떼 에어프랑스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였다)에 양도하고 자신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으로 변경하였고, 에어프랑스 컴파니 아에리엔느도 상호를 소시에떼 에어프랑스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F-KLM이 자회사인 원고 에어프랑스와 원고 케이엘엠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업집단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하에서 소시에떼 에어프랑스라 함은 위와 같은 지주회사 전환 및 상호 변경 전의 회사를 말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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