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1. 29. 의결 제2010-143호로 원고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에 한 별지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11. 29. 의결 제2010-143호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대한항공 등 13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발 세계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이후 그 적용단계를 변경하는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이하 ‘원고 AF-KLM’이라 한다)과 원고 소시에떼 에어프랑스(이하 ‘원고 에어프랑스’라 한다)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이고, 원고 케이엘엠 엔브이(이하 ‘원고 케이엘엠’이라 한다)는 네델란드 국적의 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AF-KLM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F-KLM의 주장 원고 AF-KLM은 2004. 9. 15.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항공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아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 공동행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 AF-KLM 당시는 회사명이 ‘소시에떼 에어프랑스’이었다. 는 국내 지점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항공사 모임에 참석하는 등으로 2003. 4.경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AF-KLM은 2004. 9. 15. 자신이 주식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인 원고 에어프랑스 당시는 회사명이 에어프랑스 컴파니 아에리엔느이었으며 이후 변경하였다.
에 항공운송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자신은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이후 항공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에어프랑스는 원고 AF-KLM 국내 지점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