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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3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23: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유턴할 수 없는 도로에서 유턴한 것이 발단되어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학원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D(34 세) 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학원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려 하였고,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붙잡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 자를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천안 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매달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D가 제출한 보복 운전 증거 DVD, 텍스트 문서가 저장된 CD 1매

1. D가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동차를 붙잡고 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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