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1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D 소재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와 종전음주운전과의 간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