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 내지 6, 9, 10, 15 내지 22, 26 내지 32, 34, 36 내지 42, 44, 46 내지 48의 기재가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제8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1.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31.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34, 46, 47이 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사전치 절차를 위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이 위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사건을 2014원5495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2.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생체간 케이지, 추간 인공삽입물, 고정 장치 및 이식 기구(Intersomatic Cage, Intervertebral Prosthesis, Anchoring Device and Implantation Instruments)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08. 6. 9./ 2007. 6. 8./ 제10-2009- 702566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침투 단부와 접합 단부 사이에 연장되는 길이 방향 축 상에 기다란 모양의 몸체(10 를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