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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62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원고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원고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원고의 장부에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기장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처에는 실제 금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9.경부터 2014. 6.경까지 합계 311,675,638원에 달하는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

(2) C는 2014. 10.경 원고에게 자신의 급여 2,326,230원과 퇴직금 14,944,093원을 반납함으로써 위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5. C를 상대로 위 (1), (2)항의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904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한 C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4. 29. ‘C는 원고에게 294,405,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차관계 (1) 원래 D 소유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은 제1항 기재 공동주택의 대지인데, 대지권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7. C 명의로 2013.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합계 195,000,000원이었다.

(2) 피고 B는 2014. 2. 27. 여동생인 C와 사이에 피고 B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9.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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