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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원심 공동 피고인 A 등이 유흥 주점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일행 중에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 하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의 결제가 거절되는 등 결제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까지는 난동을 부린 바 없고, 오히려 유흥 주점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행패를 부리는 A을 제지하면서 그에게 나가자고

권유하는 등 유흥 주점 관계자와 경찰관에게 협조적이었는데,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유흥 주점을 찾아가 술값을 변제하였고( 증거기록 77 쪽), 당 심에서 모욕죄의 피해자 Q,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방 M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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