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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3 2020노330
특수강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안 상태가 열 악한 캄 보디아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온 중고 휴대폰 및 현금을 계획적으로 강취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강취한 휴대폰의 가액이 약 1억 6,000만 원이고, 현금이 약 15,000 달러( 한화 약 1,600만 원) 로 피해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캄 보디아 현지에서 공범이 검거됨에 따라 일부 휴대폰과 현금을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공동 공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의 도박 개장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018년 9 월경 입국하기까지 태국 등지에서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B, D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박 개장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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