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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981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30.부터 2014. 2. 15.까지 의류 유통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블랙페이스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70만 원 및 퇴직금 3,776,820원 등 합계 4,476,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75608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4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7.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6.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4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의 이익을 가볍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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