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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458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던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8.부터 2014. 1. 31.까지 택배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년 1월분 급여 1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2613호로 미지급 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10.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의 이익을 가볍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더구나 이행권고결정의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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