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