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오피스텔 조합(이하 ‘C 조합’이라 한다)은 2000. 6. 15. 광진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진건설’이라 한다)에게 시흥시 D 지상 C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도급 주었다가 2001. 6.경 광진건설의 노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자, 2007. 10. 26. 노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노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중단된 신축공사계약을 재개하여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28.경 광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675,344,57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채권자인 E으로부터 공사비 채권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채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2008. 4.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고, 2009. 1. 8.경부터는 노블건설 소속 직원과 인부들의 출입을 막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다. 노블건설은 공사현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9. 6.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0. 8. 23.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위 각 가처분결정을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11. 6. 7.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내가 C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유치권자인데,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내가 공사현장에 보유하고 있던 유치권과 공사 시행권 등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F과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