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20:29경 광주 서구 B건물 102동 903호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쏘디스크(www.sodisk.co.kr) 사이트에 '국산고딩대박커플.avi'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2. 20:04경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