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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20:29경 광주 서구 B건물 102동 903호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쏘디스크(www.sodisk.co.kr) 사이트에 '국산고딩대박커플.avi'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2. 20:04경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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