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8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 동 마전 저수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