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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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한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17년 망 P의 조부 망 AJ이 연고자로 사정받았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망 AJ과 망 AI가 1924. 3. 1. 소외 AH으로부터 공동 매수하였다가 1984. 9. 2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선조인 망 P과 망 Q가 1984. 9. 28. 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위 망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적어도 사정 당시인 1917년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1924. 3. 1. 원고가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1984. 9. 28. 보존등기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17년경 작성된 임야조사서 소유자란에 ‘국’, 연고자란에 ‘AJ’이 기재되어 있고, 1967. 4. 1.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국에서 AJ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같은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