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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5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의,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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