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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0 2018가단715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87,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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