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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2고정15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13. 14:00경 C마트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 같은 달 15일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다. 같은 달 17일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라. 같은 달 19일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스블라스트 1갑,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1갑을 5,4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평소에 담배를 자주 구입하는 사람이 그처럼 몇몇 과거 특정일의 구입 경위를 기억에 의존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어서 다소 이례적이지 않은가 싶고(D가 2012. 8. 31. 경찰 조사를 통하여 기억환기가 된 이래로 법정출석까지 6개월 남짓 경과하였다), 증인의 당시의 날씨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거짓 진술의 동기도 짐작이 가는 바이다.

더욱이 작년의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D의 현재 외모로 보더라도 당시에 청소년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외모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사보고(E 전화진술)의 기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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