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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1년 반이라는 장기간 동안 141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물건을 절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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