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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2060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64,968,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 피고 C은 65,472,16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H 일대에 88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1)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들로부터 계약금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 계약체결일 동호수 전용면적 (단위 : ㎡) 총공급금액 (단위 : 원) 이하 표에서 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계약금 (단위 : 원) 1 B 2010. 10. 4. 110-1304 120.571 971,974,000 30,000,000 2 C 2011. 1. 3. 113-1001 120.936 955,643,000 30,000,000 3 D 2010. 10. 11. 101-1802 88.884 763,480,000 20,000,000 4 E 2011. 1. 12. 107-101 84.884 729,540,000 20,000,000 5 F,G 2011. 2. 10. 114-602 120.004 950,987,000 30,000,000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갑은 원고, 을은 수분양자인 피고들, 병은 시공사인 현대엠코 주식회사이다.

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반자금대출의 연체료율과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 5~ 10%)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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