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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5가합3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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