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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5 2019가단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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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와의 1997.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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