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16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