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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11445
지분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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