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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14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68,200원과 그 중 23,906,195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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