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911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5.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5.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