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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151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10년간의 부착명령기간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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