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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13844
준강제추행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 내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년간 위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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